안녕하세요,


FAQ 게시판에 수료 개념으로 청강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요,

이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보니 너무 옛날 게시물이라 아직도 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


만약 그렇다면 어떤 강의들이 청강이 가능한지 (예를 들면 필수과목은 되지만 전공과목은 제한된다든지 하는..), 청강 후 학위는 아니지만 수료증은 받을 수 있는지, 청강료는 얼마인지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답변 부탁드려요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