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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강제도에 대해서
designk
http://www.idas.ac.kr/zbxe/index.php?document_srl=41563
2010.11.06
23:01:40 (*.123.110.97)
7384
1
안녕하세요,
FAQ 게시판에 수료 개념으로 청강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요,
이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보니 너무 옛날 게시물이라 아직도 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
만약 그렇다면 어떤 강의들이 청강이 가능한지 (예를 들면 필수과목은 되지만 전공과목은 제한된다든지 하는..), 청강 후 학위는 아니지만 수료증은 받을 수 있는지, 청강료는 얼마인지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답변 부탁드려요.
감사합니다.
I want t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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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11.09
14:11:27 (*.122.50.1)
[IDAS]
문의하신 내용은 학위과정이 아닌 연구과정으로 지원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학칙
제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
제56조(연구과정)①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연구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
③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(3)에 의한 연구실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학사내규
제8조(연구과정)①연구과정의 모집시기와 모집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.
②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개 학기로 한다.
③연구생은 매 학기 최저 9학점 이상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④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학기 통산 18학점 이상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2.0(C0) 이상이어야 한다.
⑤연구생이 휴학을 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⑥연구생의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으로 한다.
⑦연구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9학점 범위 내에서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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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학칙
제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
제56조(연구과정)①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연구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
③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(3)에 의한 연구실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학사내규
제8조(연구과정)①연구과정의 모집시기와 모집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.
②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개 학기로 한다.
③연구생은 매 학기 최저 9학점 이상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④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학기 통산 18학점 이상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2.0(C0) 이상이어야 한다.
⑤연구생이 휴학을 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⑥연구생의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으로 한다.
⑦연구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9학점 범위 내에서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