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학중에 취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
등록금을 이미 낸 상태라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것이고
휴학처리가 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
휴학을 하시면 등록금을 돌려드리지 않고 다음 학기로 이월됩니다.
자퇴를 하시면 학기 경과일에 따라 등록금을 돌려드립니다.(입학금 제외)
-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5/6
-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2/3
-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1/3
-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아니함.
휴학을 하시면 등록금을 돌려드리지 않고 다음 학기로 이월됩니다.
자퇴를 하시면 학기 경과일에 따라 등록금을 돌려드립니다.(입학금 제외)
-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5/6
-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2/3
-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1/3
-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아니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