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부의“장애인등에 대학 특수교육법 시행령” 공포와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도
[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규정]을 제정하여 2007년11월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본교의 [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]에 따라 장애학생의 신상자료를 관리하고
이를 토대로 장학금 지급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자재 및 편의시설 확충 등
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3. 대학원생(휴학생 포함)중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은 다음과 같이 [장애학생 신상 카드]를 제출
(단, 이미 신상카드를 제출한 학생은 제외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제출기한 : 2012. 3 . 5(월) 17:00 까지
2. 제출서류
가. 장애학생 신상카드 (붙임 소정양식) 1부.
나. 장애인 등록증 사본 (앞,뒷면) 1부.
3. 제출장소 : IDAS 교학팀(홍문관 1205호)